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주변에 지급 자격이 되는 지 몰라서 신청을 여전히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한 금액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년(2022)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4억 미만이더라도 지급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 1.7억 미만 :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100% 지급
-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세 가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른 기준인데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원 | 330만 원 |
단독가구
신청인의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나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1년에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포함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
- 부양 부모 :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백만 원 미만 직계존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아직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가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검색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