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가 된 이상, 나라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부모급여가 점차 확대, 증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적용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만남이용권
작년 그리고 올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신청시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를 통해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중에 1명의 태아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출생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200만원이 더 입금됩니다.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임신, 출산 진료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아직 신청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이의 양육자에 해당되는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품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아이가 출생 했을시에 11개월까지 월 70만원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아이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급여 지금이 불가하며 아동수당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까지 11개월까지 월에 70만원,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증액됩니다. 만 0세 ~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12개월 ~ 23개월까지 월 5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므로 2024년에 아이를 출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모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출산률을 걱정하며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대대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이어 나가주길 바래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