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좋을까? | 장례식 부조금 액수로 고민하시는 분들 필독!

대한민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조사비로 지출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이 많은 3월에서 6월의 경우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과연 축의금, 부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1. 축의금과 부조금

축의금은 축하금(祝賀金)이라고도 불리며 결혼식, 돌잡이 집들이, 졸업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에 전달하는 현금을 의미하고 부조금은 장례식에서 초상이나 상가 등 슬픈 일이 있을 때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과 부조금의 액수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등으로 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홀수가 길한 숫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9만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홉수‘처럼 흉재를 뜻하기 때문이며 3만 원의 경우는 요즘 예식비가 많이 올라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내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2. 2024년 축의금 얼마나 낼까?

실제로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제 주변에 지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면서 의도치 않게 제가 축의금 받는 일을 연속으로 3차례 이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축의금 받는 역할을 계속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최근에는 어느 정도를 축의금으로 얼마나 내는지 추측할 수 있어서 축의금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4년 물가가 반영된 축의금
    • 외식비가 많이 올라서 한 끼에 평균 12,000원을 기록한 것처럼, 예식장에서 혼주가 비용을 내는 식사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권 1장당 5만 원~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실제로 5만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혼식당 7~8명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만 원 이상을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가끔 애매한 금액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8만원, 12만원, 17만원 등의 애매한 금액은 돈을 세는 혼주측에서도 매우 헷갈리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가깝지 않은 관계이지만, 예의상 축의금을 해야한다면 1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 친인척 관계의 축의금
    • 친인척의 경우, 워낙 성의 표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이상 축의금을 냈습니다.
    •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은 금액은 어르신 가족 중 30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더 큰 금액을 주시는 경우에는 금액도 많이 커지고 관리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지만 예의를 표하는 선에서 적당한 축의금 금액은 50만 원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보통 축의금의 총금액은 얼마?
    • 2024년 물가 인상된 만큼 축의금의 금액도 올라갔다면 일반적으로 축의금이 걷히는 총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일반적으로 200명~300명 사이의 하객이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축의금으로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 서울 경기 이외 : 대략 1,500만원~3,000만원 사이
      • 서울, 경기도 : 3,000~4,000만원 사이

3. 부조금의 경우

축의금의 경우에는 앞길을 축복하는 의미라서 계속해서 볼 사람들이기에 더 신경쓰지만, 부조금(=조의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덜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의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당한 부조금
    • 1) 가장 정당한 부조금 금액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는 금액을 내는 것이다.
    • 2)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만큼, 주고 나서도 아쉽지 않고 잊어버릴 정도의 금
    • 3)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이 가장 무난하며 10만원이 넘어간다면 10만원 단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혼돈이 없습니다.

맺음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좋은 축의금, 조의금의 금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의금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대하네?’, ‘그때 조의금을 조금 더 낼 걸 미안하네?’ 등의 마음이 든다면 이미 부조금이 지나치게 넘쳤거나 모자란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부조금은 축하 받는 사람이나 위로하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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