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이면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어서 계속 가입 가능한 시스템을 1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6%를 보조하고 은행들의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 나이조건 :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병역이행이간을 최대 6년 추가로 인정됩니다.
- 개인소득조건 : 작년 과세금액이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
- 가구소득조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3.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 증명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지원 방법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면 가능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납입방법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고 총 일시 납입금액을 설정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됩니다. 또한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로 자유 납입) 시작됩니다.
가입신청 및 일정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취급은행 11개)
-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입력
- 2월21일 / 2월 29일 : 가입요건 확인과 결과 통보
-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앱
-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만기일자는 고객별로 다름)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 2월22일부터 3월 15일까지 /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3)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4)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청년도약계좌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