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복주택 공급 | 지원대상 신청방법

우리나라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에 관련된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과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 등에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이란?

행복주택 공급이란 청년과 한부모가족,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등 일반적으로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제공유형은 현물을 지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의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1)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산기준으로 본인 총 자산이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하고 있는 경우(23년 기준)

청년

1) 미혼인 무주택자로 19세~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5년 이내 수행한 사람이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2) 소득기준으로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 이상 가구)

3) 자산기준으로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0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2)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5)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내(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2)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3)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1)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2)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3)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20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1)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3)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내 (20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세~ 39세)
    •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세~39세)
    •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내 (2023년 기준)
행복주택공급-지원대상-썸네일

행복주택 공급의 서비스 내용

1)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이나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혹은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의 경우 시세의 80%
  • 고령자는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시세의 60%

3)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
  •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가족이나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 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
  • 고령자의 경우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

[그외]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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