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방법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난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신규 공급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됩니다.

1.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이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 정책을 말합니다.

2. 접수기간

2024년 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3. ‘저신용 소상공인대출’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오는 모든 해당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제공되는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2) 업력 90일 이상

개인의 경우는 사업등록증명상 개업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3)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 심사일 기준으로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취소됩니다.

4)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43개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5)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단, 비영리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본 ·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6)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저신용소상공인자금-신청방법-썸네일

4. 신청방법 및 심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잘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 중입니다.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가 진행됨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5. 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이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이나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는 신용정보등록, 연체, 자가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 침해 중인 경우, 신청업체가 휴 · 폐업 중인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업체, 실제경영자 부적정한 경우,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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