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출석]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 증빙하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4차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면서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것인데요.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모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준비활동,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 증빙하는 5가지 방법

실업급여 4차에는 모든 수급자들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각각의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의 형식이 조금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워크넷

워크넷은 모든 정보들이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어떠한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취업포털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취업포털사이트

취업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이 기재된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에 본인이 지원한 채용공고가 있는 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 관리 메뉴에 보면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걸 출력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취업활동-증명서-출력하는 방법
입사지원 관리 폴더에 취업활동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
  • 이메일지원

이력서 지원을 하다보면 이메일로만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캡쳐하여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인신문

교차로나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면,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받으신 취업희망카드 맨 뒷장에 보면 면접사실확인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 채용기관 홈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채용공고가 뜬 기관에 정확하게 입사지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증빙하면 됩니다.

1)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합니다.

2) 컴퓨터 화면상 시계와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면접응시

기업의 공개적인 채용공고는 없었지만, 취업 담당자와 면접을 통해 지원을 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빙해야합니다.

1)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을 제출합니다.

2)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그리고 기타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기타증빙자료 :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면접참석 통보 증빙,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됩니다.

  • 지인 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기업에 지인 소개로 지원했다면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면 됩니다.

  • 채용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이나 혹은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과 면접확인)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송 · 수신 확인이 가능한 등기영수증 혹은 팩스발송 확인증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4차-고용센터-출석

재취업활동 증빙

사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워크넷이나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지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가장 큰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이나 대표적인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셔서 간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