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있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산한 여러분들에게 나라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해산 급여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했거나 혹은 출산예정 시에 정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해산급여의 내용
해산급여에 해당되는 수급자가 출산 혹은 출산예정인 경우에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쌍둥이 출산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함.
해산급여의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가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혹은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사실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해산급여에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