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 높아지고 교복 구입비 공제 등, 2023년에 바뀐 연말정산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락된 것 없이 모두 챙겨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꼼꼼한 절세 전략일 것입니다. 꼼꼼하게 잘만 확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비와 밀접한 부분에서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비 공제율 80%(단, 지난해 하반기에 쓴 금액 대상)
-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공제 적용
-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안경 구입비
- 아이의 교복 구입비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조손가정(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가정)은 손자손녀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셰어하우스 이용자 월세 세액공제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
-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한 경우, 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
- 세대주의 배우자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200만 원이 상향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납입액의 12%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선물도 수여 가능
-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 회사가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9일까지 동의하면 연말정산을 위해 귀찮고 번거롭고 복잡하게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들을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