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확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라는 곳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가족이라면 반드시 이 복지 서비스를 알고 신청하여 매달 현금지원을 받기 바라는 마음에 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소득인정액이나 연령에 따라 기준과 선정기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장애수당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으로 평가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2)장애수당 연령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함. 곧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3)기타기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자이며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가 면제 됩니다.

장애수당의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 현금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현금지원-받는-법

장애수당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란으로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 수당 단계로 이동하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 http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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