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청년들의 집세나 월세 등의 부담을 나라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이글을 보는 여러분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이면서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로 이루어진 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경우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뺀 금액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1억 7만원 이하)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값에 부채를 제외한 금액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경우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에서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내용
집에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확인사항
1)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방학기간이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2) 실제 지불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단,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