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하는 가정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나 심리치료 지원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입양관련 복지서비스, 양육수당과 심리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입양 활성화와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민법에 의해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더 이상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아동)는 양육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사이트는 보건 복지상담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썸네일

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심리치료 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며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됩니다.

심리치료 선정기

추천 당시 공공,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그리고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은 심리치료가 가능합니다.

심리치료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치료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가 이에 포함됩니다.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심리검사 비용은 1회 2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입니다. (1회당 50분 내외 원칙)

단,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4만 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3) 지원순서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심리치료 신청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 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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