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공층 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서비스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매우 적은 청년이 생계수급자, 저소득층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일하는 중간계층인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네 가지 해당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 해당 서비스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에 한합니다.)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에 한합니다.)
- 근로 ·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야하며 일을 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만 요건에 충족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능
-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부터 100%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자는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