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를 추진중입니다. 그동안 대형 휴대폰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을 이제야 폐지하려는 속내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뜻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동통신사 기업들이 서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법으로 규제하여 이동통신사 기업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했으며,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차별을 막는 법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 단통법의 효과와 결과
단통법 시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법 시행으로 ‘서비스 가격 경쟁이 실현되면서 가격이 점차 저렴해질 것이다’라는 내부의 예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대형 휴대폰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없이 배만 불리게 한 법이다’라고 끊임없이 비난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던 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린 법’이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알뜰폰 자급제 단말기 시장 형성
휴대폰 개통과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자급제 단말기 구입이나 알뜰폰 시장의 확산 등으로 시선을 돌리는 효과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소비자들의 당연한 선택이자 권리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알뜰폰 업체들은 더 많은 소비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알뜰폰, 자급제 단말기를 더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팬택과 LG모바일의 몰락
팬택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며 중저가 휴대폰 기업으로 나름 선전해왔지만, 프리미엄 휴대폰 대형 3사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습니다.
내수 판매가 90% 이상인 팬택은 단통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스마트폰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 축소는 결국 팬택의 영업 부진과 자본 잠식으로 이어져 팬택의 운영 전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단통법으로 휘청거리던 팬택은 스카이 IM-100 출시 이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실 LG도 결국 2021년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충동적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쉽게 구매하지 않고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폰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팬택과 LG는 차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점 간의 과열 경쟁 소멸
보조금 마케팅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대형 통신사 3사는 기대(?)와 달리 함께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생겨나는 등 음성적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단통법 폐지가 되면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어디에도 이런 법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 유통점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후진국스러운 법을 10년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법 수준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익에 치우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