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4차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면서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것인데요.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모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준비활동,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 증빙하는 5가지 방법
실업급여 4차에는 모든 수급자들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각각의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의 형식이 조금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워크넷
워크넷은 모든 정보들이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어떠한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취업포털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취업포털사이트
취업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이 기재된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에 본인이 지원한 채용공고가 있는 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 관리 메뉴에 보면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걸 출력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 이메일지원
이력서 지원을 하다보면 이메일로만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용공고문과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캡쳐하여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인신문
교차로나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면,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받으신 취업희망카드 맨 뒷장에 보면 면접사실확인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 채용기관 홈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채용공고가 뜬 기관에 정확하게 입사지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증빙하면 됩니다.
1)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합니다.
2) 컴퓨터 화면상 시계와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면접응시
기업의 공개적인 채용공고는 없었지만, 취업 담당자와 면접을 통해 지원을 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빙해야합니다.
1)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을 제출합니다.
2)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그리고 기타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기타증빙자료 :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면접참석 통보 증빙,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됩니다.
- 지인 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기업에 지인 소개로 지원했다면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면 됩니다.
- 채용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이나 혹은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과 면접확인)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송 · 수신 확인이 가능한 등기영수증 혹은 팩스발송 확인증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활동 증빙
사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워크넷이나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지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가장 큰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이나 대표적인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셔서 간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